새마을 금고의 출자금은 예, 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닙니다.
금일 새마을금고 관련 2번째 글이네요. 지인과 통화 중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관련 대화를 하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역시 보호되지 않네요. 그럼 예금자 보호는 어떤것이냐!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000만 원은 선지급 나머지 금액은 시간이 걸립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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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16:31